≪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 ≫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나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4.7.5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 국가핵심기술ㅣ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 해외 기술유출 사례ㅣ 23년 A社 前職연구원 7명이 반도체 세정장비 국가핵심기술을 불법 유출하고 동종업체 B社를 설립하여 중국에 동일한 장비를 수출 중인 사실 적발 및 전원에 유죄 판결 ㅣ 22년 C社 현직 연구원이 협력업체 직원과 공모,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 관련 자료를 휴대폰으로 찍어 해외반출 시도 중인 정황 포착 및..
THE산업
2024. 7. 5. 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