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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NAT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

THE산업

by www.the-industry.co.kr 2024. 7. 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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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O 회원국들과 신속한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가능
NATO 회원국(이미지=wikimedia)

 

방위사업청은 24.7.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아시아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23.7.21일 시작된 ‘한-NAT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가 결실을 본 것이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을 통해 NATO 회원국들과 감항인증능력 평가와 현장실사가 생략될 수 있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드는 기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산 군용항공기의 수출과 한-NATO 간 방산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e)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로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도 인정하게 됐다. 반대로 NATO의 인증도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

 

△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명세

ㅣ 2016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9년 스페인, 2022년 프랑스와 호주, 2023년 폴란드, 24.2.24일 콜롬비아와 체결하였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ㅣ 1949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이다. 24.7.12일 기준, NATO 회원국은 32개국이다.

BELGIUM (1949)

CANADA (1949)

DENMARK (1949)

FRANCE (1949)

ICELAND (1949)

ITALY (1949)

LUXEMBOURG (1949)

NETHERLANDS (1949)

NORWAY (1949)

PORTUGAL (1949)

UNITED KINGDOM (1949)

UNITED STATES (1949)

GREECE (1952)

TURKEY (1952)

GERMANY (1955)

SPAIN (1982)

CZECHIA (1999)

HUNGARY (1999)

POLAND (1999)

BULGARIA (2004)

ESTONIA (2004)

LATVIA (2004)

LITHUANIA (2004)

ROMANIA (2004)

SLOVAKIA (2004)

SLOVENIA (2004)

ALBANIA (2009)

CROATIA (2009)

MONTENEGRO (2017)

NORTH MACEDONIA (2020)

FINLAND (2023)

SWEDE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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