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유럽 지식재산센터를 광역형으로 개편 특허청은 24.7.14일 기존 유럽 소재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지원 기능과 범위를 확대 개편해 광역형 유럽 지식재산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럽 지식재산센터를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하고, 현지의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EU)은 미국,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2,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거대시장이다. 23.6.1일부터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었고, 우리 기업 대상 특허분쟁도 최근 5년간 45건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상황이다. △ 단일특허(Unitary Patent)ㅣ 단일특허란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말한다. ..
THE산업
2024. 7. 16. 21:47